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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피해· 분쟁조정 사례 확인 “해당되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 받을 수 있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2-13
  • 조회28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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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가맹사업 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가맹거래사와 상담하시어 분쟁조정으로 빠른 피해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가맹사업법의 가맹점주 보호제도

가맹사업법의 주요 가맹점주 보호제도를 계약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시

• 정보공개제도

• 가맹금예치제

• 정보공개서등 제공

•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계약존속 중

•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계약 종료시

• 계약갱신 요구권

기타

• 단체구성 권리

• 단체협상 권리


가맹 계약체결시 보호제도

1.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입니다.

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희망자의 정보공개서 등의 검토 기간은 “1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변호사 또는 가맹

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③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장래 점포 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곳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목차

①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의 현황

③ 가맹본부와 그 임직원의 법위반사실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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