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가맹거래법률원

CONSULTATION CALL 044-868-7200

가맹계약서 작성

서비스안내 가맹계약서 작성
FRANCHISE AGREEMENT

가맹계약서 작성

가맹계약서란 무엇인가요?

  •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때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보 공개서 등록 시 가맹계약서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부당한 조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시정권고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서 등록시에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등록하는 것이며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을 경우 14일의 숙고기간에서 7일로 단축하여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란 필수기재사항

0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0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03
가맹점사업자에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자에 관한 사항
0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0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06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0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08
계약해지의 사요에 관한 사항
0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10
가맹희망자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임원포함)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13
가맹사업자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15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16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7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8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19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20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044-868-7200
업체명 : 바른가맹거래법률원
사업자등록번호 : 598-32-0128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4층 413호 (반곡동, 반곡타워)
E-mail : bareuncompany3104@naver.com
TEL. 044-868-7200
Copyright ⓒ 바른가맹거래법률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