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신규·변경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먼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가 필요합니다!정보공개서 정기ㆍ수시 변경등록이란 무엇인가요?
기간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직권 취소되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위반 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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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액 | 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정보공개서 필수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