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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및 11조의 2 표준가맹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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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4-03-11
  •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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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편이 되어주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계약서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1. 정보공개서의 표지,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지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음),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함), 10.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2024년 07월 03일부터 시행) 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 반드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7조, 11조 위반행위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을 논외로 하고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을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하게 가맹계약서의 제공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서에는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 체결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하다면 협의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뒤늦게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알게되어 부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당성의 요건을 구비하여 가맹본부에게 주장하여야 하나, 실제 가맹본부가 인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가맹점의 해당 피해사실, 불공정거래 유·무, 구체적 입증자료 등 작성 및 확보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

첫째,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로부터 14일의 숙고기간이 있으므로 가맹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공개서 등 가맹계약서를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후 알게되어 불공정한 내용이

가맹계약서에 있음을 알게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분쟁조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궁굼한 점은 바른가맹거래법률원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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