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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3-11
  •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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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유형”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하 “예상매출액 등”이라 한다)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

②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⑤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⑥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

⑦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⑥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⑦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도 세부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왜? 하는 걸까요?

가맹본부는 가맹점 출점을 해야만 운영됩니다. 따라서 다른 경쟁사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하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이 아닐껍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을 유치하려는 욕심으로

가맹본부와 관련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축소, 은폐하고 부풀리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광고를 보시면 “월매출 1억 돌파”, “가맹점 100개 선착순 대기” 등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마구 쏟아 내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원되지 않는데 모두 지원되는 것처럼 지원금 지급, 무료 지급 등 실제 지원이 되지 않는데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를 내는 것이면 이 또한 허위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가맹점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 피해를 막기위해 가맹사업법 제9조에서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 사건은 너무도 차고 넘칩니다.

저희 법률원에서도 허위정보, 과장된 정보제공으로 금전적 피해를 받으신 가맹점주님의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원만한 조정결과를 받아 내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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