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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맹거래법률원] “가맹사업 자문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문 서비스” 공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3-15
  • 조회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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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맹거래법률원 · 바른가맹에이전시는 프랜차이즈 전문경영인 출신 10년 이상의 풍부한 실무경험의 전문성을 갖춘

김성일 박사· 가맹거래사가 가맹본부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사업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가맹사업 자문이 필요한 이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희망자 ·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가맹계약서에 따라

해당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 지위가 놓여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각 조항에 따라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실꺼라 생각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다양한 사례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왜 일지도 의문이실텐데요.

먼저,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전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사업거래를 함으로써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모순된 행위, 위법행위,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경우당사자 중 일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를 전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그 사실에 기반하여 통지할 의무,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의무, 자신의 권리 침해 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 가맹사업법을 준수할 의무 등에 따라 시기와 종기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협의 또는 합의서 체결, 공문발송 등을 하여야만문제를 예방하고 사건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변경되된 사항을 정보공개서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를 변경등록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로가 신뢰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 입니다.

그러나 이모든 것을 가맹본부가 직접판단하고 서면을 제공, 공문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장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맹거래사와 가맹사업 자문 계약을 체결하시어 가맹본부를 안전하게 관리하시면됩니다.

저희 가맹거래법률원은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가맹본부의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자문과 서면자문 등 패키지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환경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가맹사업 자문 패키지을 도입 · 운영하여 개별적인 환경에 놓여진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보다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패키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파트너 내편 가맹거래사 김성일 가맹거래사와 가맹사업 자문계약을 체결하시면 함께하는 든든함으로

가맹본부가 직면한 어려움 이해하고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가맹사업 자문 서비스

일반자문 서비스

·가맹사업 경영자문 (프랜차이즈 운영문제점 및 경영전략, 애로사항 등)

·가맹사업 법률자문 (가맹본부 · 가맹희망자 · 가맹점사업자 간의 다툼, 분쟁, 위반행위 등)

·가맹사업 실무자문 (가맹거래, 영업, 점포개발 등 A-Z까지)

서면자문 서비스

·서면 서비스 (가맹본부 공문요청, 내용증명요청)

·정보공개서 서비스 (정기변경, 일반변경)

·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 위반신고 의견서·답변서)

구체적인 제공 횟수 등은 개별적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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