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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박사ㆍ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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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설정하기 마련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보통은 2년

많게는 3년, 5년으로 최초계약기간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최초 가맹계약기간 중 잔예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해지와 즉시해지 사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가맹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고 규정되어 있어 가맹본부는 일반해지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즉시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2020. 4. 28.>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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