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박사·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제15조의 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가맹사업법 자문 및 분쟁조정 > 관련 기사

CONSULTATION CALL 044-868-7200

관련 기사

소식안내 관련 기사

[김성일 박사·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제15조의 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가맹사업법 자문 및 분쟁…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3-26
  • 조회18회

본문

679d8f52e44ce35902eeb3e38c965d40_1711519648_9254.jpg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법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협약체결을 권장하는 법령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상생 vs 분쟁의

관계속에서 상생하고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협력하는 약속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는 다양한 거래 형태와 그 형태에 따라 특성이 있어 모든 가맹본부가 동일한 거래관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가맹본부의 거래관계를 규명하고 당사자가 이를 준수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으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보다

더 구체적인 공정한 협약체결을 한다면 서로를 구속하고 이행하여 건전한 가맹사업거래가 될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5조의 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협약 체결은 가맹 사업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협약은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은 다음과 같은 권장 사항을 따를 수 있습니다.

1. 전문가의 상담 및 검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각자의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협약 내용을 심리해야

합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협약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잠재적인 문제나 불명확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의무 및 권리의 명시: 협약은 양측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가맹점 운영 조건의 명시: 가맹점 사업자가 따를 운영 조건과 규정을 명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공급에 관한 규정, 서비스 표준, 인테리어 및 브랜드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금전적인 사항의 명시: 로열티, 초기 가맹비 및 보증금 등과 같은 금전적인 사항은 협약에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혼란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기간 및 종료 조건의 명시: 협약의 기간과 종료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협약이 만료되거나 조기에 종료될 경우의

절차와 조건을 정의하며, 양측의 이해관계를 보호합니다.

6. 법적 규정 준수: 협약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협약이 효력을 갖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효한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위의 권장 사항을 따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와 합의를 확립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분쟁이나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보완 요구 등이 수십여가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거래사에게 상담하시어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명 : 바른가맹거래법률원
사업자등록번호 : 598-32-0128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52 4층 413호 (반곡동, 반곡타워)
E-mail : bareuncompany3104@naver.com
TEL. 044-868-7200
Copyright ⓒ 바른가맹거래법률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