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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박사·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제15조의 5 “신고포상금” 프랜차이즈 신고·제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법령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3-27
  • 조회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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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5조의 5 (신고포상금)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법이 아닌 타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신고포상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고, 제보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정한 신고나 제보는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악으적으로 상대방을 해하기 위한 부정한 방법은

지향하셔야 하며, 피해사실과 정당하고 확실한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신고, 제보 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5조의5(신고포상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가맹본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행위의 유형별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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