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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박사·가맹거래사 ] 제15조의 3 “공제조합의 설립”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3-27
  •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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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규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및 15조의 2에 따라 가맹금을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따라서 15조의 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그 보상을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 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5조의3 규정은 가맹본부가 위에서 말씀드린 3. 공제조합을 설립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5조의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은 가맹본부는 제1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공제조합 설립

①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및 가맹사업법 제15조의 2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이 10명 미만이라도 해당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공제조합의 설립등기를 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원을 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④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공제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703∼724조)이며, 출자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노무 ·신용 등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되고, 종류 ·성질에는 제한이 없고,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나 일시적인 것(當座組合)도 상관없지만, 이익은 전원이 균점(均霑)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1명만이 이익을 보는 사자조합(獅子組合)이나 익명조합(匿名組合) 등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닙니다.


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이는 일반 법인설립 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⑥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금과 그 납부방법 및 그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등



⑦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공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여 합니다.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인가가 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허가처럼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⑧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부분은 당연한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⑨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재산을 본체로 하여 구성되는 재단법인과 다릅니다. 사단법인의 특징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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